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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3:00경 대구 중구 B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커플 츄리닝을 입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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