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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6고단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50 경 전 남 완도 군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D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이마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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