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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5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50세) 은 D( 주) 의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학교 내에 있는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캄 보디아 근로자들과 피고인의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2~3 회 찾아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숙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각 숙소의 방들의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 왜 방문을 아무나 여냐

”라고 하자 화가 나, 한국말로 “ 뭐 이 새끼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창( 이마, 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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