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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2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0:0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D, 피해자 E( 여, 4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D이 숙모가 되므로 존칭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과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D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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