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30. 선고 2017노3066 판결
건축법위반
사건

2017노3066 건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대호(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F, C, G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고정934 판결

판결선고

2018. 1. 3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부분이 계속하여 사용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단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2년경 관할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장 '가', '나'동 건물에 34㎡, 109㎡ 상당의 복층을 증축한 후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복층 부분을 증축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3년)는 늦어도 2005. 12. 31. 이후에는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무신고 증축행위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14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홍주현

판사 김준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