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7 2013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 20:4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현대한솔아파트 주차장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