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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정93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공장 ‘ 가’, ‘ 나’ 동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창고의 각 내부에 34㎡, 109㎡ 상당의 복층을 증축하게 하여 현재까지 위와 같은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2. 경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장 ‘ 가’, ‘ 나’ 동 건물에 34㎡, 109㎡ 상당의 복층을 증축한 후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복층 부분을 증축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검사는 건축주가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행위를 한 후 증축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한 건축법 위반죄는 그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가 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축법위반 행위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와 그 성격이 달라서 이를 계속범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 11043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 노 58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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