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D로부터 35만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14: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302호실 입구에서 D로부터 11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병원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3. 2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점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컵에 넣고 물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 성적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