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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22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미변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사실 인정 피고 C 등의 편취행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서울 중구 D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E(이하 ‘E 상가’라 한다)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총괄하였고, F는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업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G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일부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사이에 E 상가에 관한 조합원 분양분 중 161개 상가를 임대받아서 재임대하기로 교섭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분양분인 위 상가 2091호, 2094호의 각 소유권 내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위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C와 F는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고, F가 2008. 3. 말경 원고에게 ‘4억 5,800만 원 상당의 E 상가 2층 2094호를 원가로 분양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4. 2.부터 2008. 4. 22.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를 통해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이하 ‘1차 편취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 C는 2009. 6. 11.경 다시 원고에게 ‘상가 분양이 마무리 단계이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위 상가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6. 11.부터 2010. 4. 14.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를 통해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 이하 '2차 편취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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