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고합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7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7. 7. 12.경부터 서울 중구 G 소재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중구 I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J(이하 ‘J 상가’라 한다)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H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업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실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사는 K주택재개발조합, 시공사는 롯데건설, 분양대행사는 주식회사 키라에셋 2014고합724 사건의 공소장 2쪽의 ‘카라에셋’은 오기로 보인다.

이고, H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와 제안서 수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상가협의회와 사이에 J 상가에 관한 조합원 분양분 중 161개 상가를 임대받아서 재임대하기로 교섭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분양분인 위 상가 2091호, 2094호의 각 소유권 내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위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말경 H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4억 5,800만 원 상당의 J 상가 2층 2094호를 원가로 분양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2.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