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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마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은현대병원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고 부근이고 위 ‘E마트’에 인접하고 있어서 다른 자동차들이 잠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일정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 전방 인도 옆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남편 H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422,508원의 수리비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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