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2. 00:15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미로미용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흥새마을금고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의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에 내려와 있던 피해자 C(37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