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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321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97,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남시 C 전 1345㎡에 관하여 1965. 6. 22. 피고의 아버지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5.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 대 470㎡(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1. 13. 피고의 어머니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8.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종친회(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는 2015. 2. 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107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와 위 1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1. 소외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H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외 종중이 다시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소송요건을 추후 보완한 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9639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위 2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하였는데, 위 2심 법원은 명의신탁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2016. 11. 11. 소외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5. 19. 수용되어 2016. 6. 2.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2,930,096,450원의 토지보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소외 종중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60562호로 위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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