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16】 피고인은 2013. 10. 21. 22:00∼23: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여, 40세) 소유의 H 아반테GD 승용차 앞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물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4일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