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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7 2013고합6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1:45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C건물 204호에서 D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E(여, 24세)을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D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 허리끈을 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3. 8. 14.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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