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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17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남자친구 C가 입대를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고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밥과 술을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2. 21. 03:00경 양산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잠에서 깨어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분석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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