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살던 집의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C(여, 51세)가 평소 지적장애(3급)가 있어 판단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5. 21: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문을 열어라. 씨팔, 문을 열지 않으면 창문을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방바닥에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장
1. 종합평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