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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12 2019고단33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C지사 전력공급팀 사원으로서 전기해지 업무를 포함한 영업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전남 D에 있는 피해자 E(41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의 현장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전력 자진해지 신청을 받고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기계기업무기준에 따라 COS(Cut Out Switch) 안전개폐기를 의미하는데, 원선에서 변압기로 연결하여 주는 장치로서 변압기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값 이상으로 전류가 흐르면 개방상태가 된다.

와 ASS (Automatic Section Switch) 자동고장 구분개폐기를 의미하는데, 수전실 입구에 설치하여 과부하 또는 고장전류 발생 시 한전의 배전선로의 보호장치와 협조하여 고장구간을 자동으로 개방(분리)하고 파급사고를 방지하며 전부하 상태에서 자동(또는 수동)으로 개방기능이 있어 과부하 보호기능으로도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를 모두 개방하여 전기 공급을 정지시키고 계량장치를 철거한 후 즉시 설비관리부서에 외선설비의 철거를 의뢰하여 수전설비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에 전력이 흐르지 않도록 하여 감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ASS를 개방한 사실만 확인하고, 계량장치를 철거하면서 COS를 개방하지 아니하고 설비관리부서에 외선설비의 철거를 의뢰하지 않아 수전설비에 전류를 흐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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