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천시 B 대 74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9.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황 및 등기관계 ⑴ 이천군 D 전 1,907평에서 지목 변경, 면적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분할되어 나온 이천시 B 대 74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8. 31.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이천군 E 전 399평에서 면적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된 이천시 C 전 1,31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6. 30.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이에 터잡아 2009. 8.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명의의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당사자의 상속관계 F에게는 처 G, 1남 H, 2남 I, 3남 J, 4남 원고, 5남 K, 1녀 L, 2녀 M이 있었고, F은 1959. 9. 2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이미 1남 H은 1925. 2. 4., 3남 J은 1951. 6. 26. 각 사망하였고, 2남 I에 대하여는 1955. 6. 25.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가 내려졌으므로, 4남인 원고가 호주로서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10호증의 각 1 내지 5, 갑 2호증의 3 내지 5, 갑 3, 6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