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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판시사항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식재료 선택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행위가 위법한 경우

[2]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주방 담당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으로 죽을 만들어 시설 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죽에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칠 성분이 없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아동들에 대한 위자료 : 각 50만 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0만 원)

판결요지

[1] 영유아보호법령의 규정 내용들과 그 운용실정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한도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제공한 급식이 식재료의 선택에 있어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 등을 모아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거나 음식의 조리방법이 현저하게 비위생적인 때와 같이 일반인의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주방 담당자로 하여금 시설 내 아동들의 외부학습시 아동들이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죽에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칠 성분이 없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아동의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아동들에 대한 위자료 : 각 50만 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0만 원).

원고

강정민외 23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순성외 1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6. 8. 2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3.부터 200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 5호증의 각 1, 2, 갑11, 14호증,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의 1 내지 9, 을가1호증의 1, 2, 을가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가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는 2002. 6. 19.부터 2005. 6. 10.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번 생략)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시설명 일부 생략)어린이집(보육정원 81명)을 운영한 원장이고, 원고들은 2005. 6. 10. 무렵 (시설명 일부 생략)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들과 부모들이다.

(2) 소외 3은 2005. 3. 2.부터 2005. 6. 10.까지 (시설명 일부 생략)어린이집에서 주방을 담당하였는데, 소외 3이 만드는 음식의 재료는 주로 피고가 한 달에 한 번 구입하여 냉동실이나 야채실에 보관하고 사용함에 따라 때때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기도 하였다.

(3) (시설명 일부 생략)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아침 10시경 아동들에게 아침죽을 만들어 주었는데, 소외 3은 피고와 원감 소외 2의 지시에 의해 점심식사를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돈까스, 김치, 햄 등 반찬을 사용하여 아침죽을 만들었고, 때로는 아동들이 외부에 견학갈 때 아동들이 집에서 싸온 김밥 등을 먹고 남은 음식을 미리 준비해 간 김치통에 모아서 이를 어린이집으로 가지고 와 아침죽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4) 소외 1, 4, 5 등 (시설명 일부 생략)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아침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5. 6. 7. 아동들이 2005. 5. 31. 생일잔치에서 먹었던 꿀떡과 2005. 6. 2. 견학을 갔을 때 수거해온 김밥 등을 섞어 만든 아침죽을 학부모들과 언론에 공개하였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시설명 일부 생략)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상황 및 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5. 6. 29. 피고에 대해 (시설명 일부 생략)어린이집이 식품위생법상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집단급식소(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종사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합계 16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고, 2005. 7. 6.에는 피고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설명 일부 생략)어린이집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한편, 학부모들은 수사기관에 피고가 평소 점심시간 때나 외부 견학갈 때 아동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수거하여 이를 모아 아동들에게 아침죽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들의 신체적인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5. 11. 3.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피고가 2005. 6. 7. 아동들에게 제공한 아침죽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그 제1조 에서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조 ), 제3조 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인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에서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유아보호법령의 규정 내용들과 아울러 그 운용실정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의 의사를 분명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한도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그 재량에 따라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이를 가지고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제공한 급식이 그 식재료의 선택에 있어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 등을 모아서 이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거나 그 음식의 조리방법이 현저하게 비위생적인 때와 같이 일반인의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그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인 (시설명 일부 생략)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을 하고, 아동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피용자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아동들의 외부학습 당시 그들이 각자의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남은 김밥 등의 음식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아침죽으로 만들어 아동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아침죽을 만들어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아침죽에 직접적으로 아동들의 신체적인 건강에 해를 끼칠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그 보육시설에 있던 아동과 그 부모들인 원고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그 아동의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내지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내지 민법 제756조 에 따라 보육아동과 그 부모들인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동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먹고 남은 음식을 재료로 아침죽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장염, 만성 장증후군, 아토피 피부병, 물사마귀 등의 병을 앓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아동들에게 유해한 음식을 제공해서 아동들의 신체적인 건강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5. 6. 7. 그 보육아동들에게 제공한 아침죽에는 아동들의 건강을 해할만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갑10호증의 1 내지 25, 갑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그 아동들이 피고가 제공한 아침죽을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해 보건대, 피해자인 원고들의 지위와 나이, 아동들인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그 부모들의 피해감정,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상태, 가해행위의 기간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금액은 아동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500,000원으로, 부모들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100,000원으로 각각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5.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9.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 지] : 원고 목록 및 인용금액 목록 각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박옥희 장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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