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번 )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면 피해 아동들을 타이르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과정 없이 바로 피해 아동들을 힘으로 거칠게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주로 낮잠 시간에 피해 아동들을 재우려는 의도로 피해 아동들에게 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거나 다른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 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 당시 태도, 전후 상황, 피해 아동들의 반응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오로지 피해 아동들의 훈육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