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13 세), 피해 아동 D(10 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와 사별한 뒤 2015. 1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남동생 F의 집에서 위 피해 아동들과 거주하다가, 2015. 11. 경부터 피해 아동들을 위 F의 집에 맡기고 F에게 동거 남이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7. 위 H의 집에서 피해 아동들과 함께 잔 뒤
3. 28. 아침 그 곳에서 피해 아동들을 등교시키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하교하면 외삼촌인 F의 집으로 갈 것을 당부했으나,
3. 28. 22:30 경 피해 아동 C로부터 외삼촌에게 쫓겨 나 다시 H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전화하여 “ 니가 뭔 데 남의 애들을 내쫓냐.
”라고 말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 니 자식은 니가 키워 라. ”라고 하는 등 F과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22:30 경 위 H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F과 말다툼하면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 아동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지름 1cm, 길이 1m) 로 피해 아동 C, 피해 아동 D의 팔과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를 가지고 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 C의 가슴을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 아동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