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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5고단3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부터 파주시 E, F 토지를 C의 명의로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벽제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려 다액을 대출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 중 소재지 란에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E(1296 ㎡), F(922 ㎡)’, 매매대금 란에 ‘ 금 삼억원 정’, 계약금 란에 ‘ 금 삼천만원 정’, 중도금 란에 ‘ 금 일억 오천만원 정’, 잔 금 란에 ‘ 금 일억이천만원 정’, 매도인 란에 ‘ 경기도 김포시 G 아파트, 101동 601호, D’, 매수인 란에 ‘ 경기도 파주시 H, C’ 이라고 각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동명이 인인 D의 도장을 위 D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3. 7. 5. 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75 소재 피해자 벽제 농업 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5.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벽제 농업 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파주시 E, F 토지를 D으로부터 3억 원에 매수하였으니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1억 3,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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