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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선고 2015가단12258 판결
전기요금청구의소
사건

2015가단12258 전기요금 청구의 소

원고

한국전력공사

피고

대관령원예 농업협동조합 ( 소관 공판사업소 )

변론종결

2016. 10. 5 .

판결선고

2016. 11. 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 230, 2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08. 4. 1. 경 원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726 - 1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위치한 피고 소속 공판사업소에 관하여 계약종별은 산업용 ( 갑 ), 계약전력은 200kW로 하는 전기사용계약 ( 이하 ' 제1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제1계약에 따라 2008. 4. 1. 부터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10, 24. 원고와 위 공판사업소에 관하여 체결되어있던 제1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사이에 1998. 10. 8.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에 위 제1계약을 합병하여 계약종별은 농사용 ( 을 ), 계약전력은 377kW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 ( 이하 ' 제2계약 ' 이라한다 )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2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였다 .

다.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별지 " 관련법규 " 기재와 같다 .

【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① 피고가 설치한 절임배추시설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농사용 전력의 공급대상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 이하 ' APC ' 라 한다 )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② 제2계약에 따른 계약전력 중 177W는 농산물 집하, 선별, 세척, 절단 및 저온보관에 사용되고, 나머지 200W는 절임배추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절임배추의 생산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에 해당하여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여 제2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농사용과 산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

제2계약은, APC 내에 위치한 선별, 포장, 가공시설에 대하여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도록 한 정부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소의 절임배추시설은 위 지원대 책에서 전기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APC 시설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절임 배추시설에 관하여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농사용과 산업용 전력의 전기요금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소의 절임배추시설이 농사용 전력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3. 피고의 절임배추시설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

가. 판단의 전제사실 1 ) 피고는 2003. 7. 28. 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평창군수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APC ( 정부 지원으로 산지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집하 · 선별 · 포장,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등의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 ) 전처리시설인 공장 ( 이하 ' 이 사건 공장 ' 이라 한다 ) 을 건축한 후 이를 양상추 작업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

2 ) 피고는 2009. 2. 경 절임배추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753, 754 - 1, 754 - 2 등 4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고, 2009. 6.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농산물 하역 등을 위한 창고시설 ( 이하 ' 이 사건 창고 ' 라 한다 ) 을 건축하였으며 , 2010. 6. 경 피고 산하에 절임배추사업을 위한 절임사업소를 신설하고, 2010. 8. 19. 경 이 사건 공장을 고랭지배추 염장시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3 ) 이 사건 사업소 중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종별을 동사용으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는 제1계약에 따라 산업용 전기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2012. 10. 24.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계약을 합병하여 제2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였 4 )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운반되어 온 배추를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이동시키면서 절단, 세척하고 염수에 이를 절이는 것 이외에 다른 가공행위를 하지는 않고 있5 ) 평창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사건 공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설치된 APC에 해당함을 각 확인하고 있다 . 6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약관인 전기공급약관과 그에 부속한 공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전기공급약관제60조 [ 농사용전력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2. 농사용전력 ( 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 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 ( 갑 ) 이외의 고마.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1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 ( 양곡 제외 )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 APC )공급약관세칙제43조 [ 농사용전력 ]② 농사용전력 ( 을 ) 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9.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 APC ) 의 주시설은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 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농작물 ( 양곡 제외 ) 및 임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2, 3, 5, 6, 7, 10, 11, 12,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쟁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전제사실,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절임배추시설은 농산물인 고랭지배추를 세척, 절단한 후 염장하는 시설로서 제2계약에 따라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APC 중 주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이 APC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절임배추시설이 단순가공을 넘어 농사용 전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 )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이 규정한 농사용 전력 ( 을 ) 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 ( 양곡 제외 )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 APC )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 에서 사용하는 계약전력 1, 000kW 미만의 전력을 의미한다 .

2 ) 원고는 위 전기공급약관의 시행세칙에서 위 APC 중 ' 주시설 ' 이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농작물 ( 양곡 제외 ) 및 임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신선편 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 . 3 )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가공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로써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이하 ' 식품공전 ' 이라 한다 ) 은 식품의 가공과 관련하여 " 가공식품 " 이라 함은 식품원료 ( 농, 임, 축, 수산물 등 ) 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 ( 분쇄, 절단 등 )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 ·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 · 임 · 축 ·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 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등의 처리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 결국 식품공전은 절임배추시설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농산물을 소금에 절이는 행위를 원고가 농사용 전력의 공급대상으로 규정한 APC 내의 세척, 절단과 같은 ' 단순처리 ' 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을 뿐, 이를 넘어선 ' 가공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5 ) 피고에게 APC 증축 자금을 지원한 평창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농산물 등의 저장 · 처리 · 가공 · 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사건 공장이 APC에 해당함을 일치하여 확인하고 있다 .

6 ) 이 사건 공장에서 앞서 든 절단, 박피, 염장 이외에 앞서 본 식품공전이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가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황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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