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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노41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지 상습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198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3.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7.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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