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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4고정6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701호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8. 4. 22.부터 2014. 4. 19. 00:45까지 위 주점에 라이브 가수들이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와 마이크, 스피커, 건반, 드럼 등 음향기기 및 반주시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위 무대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춤을 추게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사진) 등,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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