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0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23:20경부터 2013. 12. 18. 23:2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마이크, 스피커, 건반,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춘 무대와 그 위 천장에 레이저 등 특수조명장치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각 현장적발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9, 13, 19, 22), 무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주점 ‘C’의 규모, 영업형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