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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0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23:20경부터 2013. 12. 18. 23:2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마이크, 스피커, 건반,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춘 무대와 그 위 천장에 레이저 등 특수조명장치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각 현장적발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9, 13, 19, 22), 무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주점 ‘C’의 규모, 영업형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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