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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경기 동두천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3대의 메인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아침마다 ‘지움 4276 정액’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에 약 3%가 미달되도록 주유되도록 함으로써 주유기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사용공차[20ℓ 기준시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D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 3대를 변조한 다음, 2016. 3. 5.경부터 2016. 7. 20. 10:45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개조한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3%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유기를 변조하여 정량에서 약 3%가 미달되게 주유됨에도,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량이 주유되고 있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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