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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6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과실의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J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 와, 당 심에서 피해자 G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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