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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 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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