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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노4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치료가 잘 되어 회복 중에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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