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