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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9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7. 17: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과 피해자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당장은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근처 ‘E’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7cm)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개 씹할 새끼야, 너 죽일거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18: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날 위 식당에서 있었던 D과의 폭행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장사 못하겠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바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절취하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ㆍ업무방해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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