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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06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및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장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여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한 점, 피고는 이 법원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부분에 관한 주장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청구이의의 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이의의 소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3행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제6면 제10 내지 11행 ‘이 법원의 법무법인 금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법원의 법무법인 금강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제8면 제20행 ‘C는 이 법정에서’를 ‘C는 제1심 법정에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제1심판결 제3항 부분은 인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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