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1: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 주 취 자 행패, 영업 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 너 네 이름이 뭐야, 너 나이 몇이야, 애기 몇 개야, 씨발아”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