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0:10 경 서귀포시 호근동 1309-10에 있는 동문 정류장 앞 노상에서 ‘ 손님이 마스크도 안 쓰고, 내리라고 하는데 욕하고 행패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C의 얼굴을 향해 3~4 회 손을 휘두르고, 위 C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