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1:1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 들어 가 소란을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그에게 “ 너 나 아냐 ”, “ 씨 발, 좆 같은 새끼! 너 진짜 나 몰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