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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8. 2. 27. 19:51 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C 자동차 공업사 앞에서 피해자 D(60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택시 변속기 옆에 놓여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피해자가 있던 운전석 쪽으로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20:20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 삼산 경찰서 형 사과 형사 팀 대기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여 현행 범인 체포 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경찰서 H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장 I과 함께 화장실로 가 던 중 이유 없이 I의 우측 허벅지를 3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 범인의 신병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체포 당시 영상과 폭행 당시 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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