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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가자고 한 후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며 그를 깨웠다.

술에 취해 자다가 잠을 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장소로 가자고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F으로 왔느냐 B에 있는 C중학교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택시를 운전하여 B 쪽으로 운전하여 위 같은 날 08:30경 위 택시가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도로를 지날 즈음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고 가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서 복부를 1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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