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08: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상가 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대덕구 E아파트 입구까지 가자고 하면서 위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7,400원상당의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3. 23:20경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흰색 아우디 승용차를 가로막고 양 손바닥으로 보닛을 1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356,63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7.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함부로 들어간 후 2019. 6. 9. 16:48경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수리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