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의 매 션 밸브 바디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증인 E,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카카오 톡 대화내용, 녹취록 등의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실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