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8세) 와 2016. 7. 경부터 2017. 5. 7. 경까지 평택시 C에서 콘크리트 박리제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는 ‘D’ 을 함께 운영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D’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E’ 의 사업자금을 모집할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는 고품질의 박리제로서 세관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고, ( 주 )F 나 G 등 판매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에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를 이미 주문해 놓았기 때문에 빠른 선적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송금을 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는 고품질의 박리제로서 판매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
2017. 7. 22.까지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를 수입하고 그로부터 1주일 뒤에 판매해서 3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회수한 후 투자 원금과 대행 수수료 5%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를 주문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저품질인 싱 가 포 르 콘크리트 박리제를 수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 ’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를 수입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투자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1.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2,000만 원, 2017. 6. 29.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