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B 회사의 대표자이다.
1. CCTV 설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8,4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먼저 한 학교에 CCTV를 설치하여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2,000개 이상의 학교에 CCTV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직접 CCTV 설치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CTV 설치는 피고인이 D이라는 비정부단체와 사이에 무료로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CCTV 설치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또한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말레이시아 케다주에 있는 학교에서 시가 8,628,800원 상당의 IP카메라, 공유기, AHD 카메라 등 CCTV 장비를 공급, 설치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CCTV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고위 관료들을 초청하여 세레모니 행사를 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레모니 행사 비용이 아닌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