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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2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50]
판시사항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어서 관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어서 관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카프로락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 고 인

울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34조 제1호 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세조치로서 이는 가공, 수리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부분만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과세하고, 재수입되는 원물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함이 과세균형상 타당한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 되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나일론 제조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카프로락탐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암모니아 산화촉매(Ammonium Oxidation Catalyst)인 백금, 로듐의 합금망선으로 짠 직경 2,700밀리미터의 원형망 12매를 독일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백금과 로듐의 합성비율이 90:10이고 망선의 굵기는 0.06밀리미터 그물눈은 1평방센티미터당 1024개 무게는 2,200 내지 2,300그램의 물건으로서 최초암모니아 산화효율은 97퍼센트정도 반응하다가 섭씨 약 700도의 고온에서 9개월정도 사용하면 철분, 닉켈, 먼지, 기름등의 불순물이 부착되고 위 촉매망 자체의 백금 및 로듐이 마모되어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3 내지 94퍼센트로 저하되고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위와 같이 효율이 떨어진 촉매제는 이를 제조회사에 다시 보내어 위 촉매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모된 망선의 굵기를 정상규격으로 환원하고 백금과 로듐의 구성비를 90:10으로 보충 조정한 후 방사직조하여 다시 수입하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1984.8.23 이미 사용했던 위 촉매제 12매를 가공비는 62,231.25달러로 정하여 소외회사에 무환수출하되 1년내에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입 면허를 받고 같은해 9.20 소외회사에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 수리한 다음 같은해 12.13 다시 수입하여 같은해 12.26 피고에게 수입신고와 동시에 가공수리비에 상당하는 관세 및 방위세를 신고하고 나머지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이 소외회사에서 가공중 "용융"의 과정을 거쳐 새로이 생산된 제조물이어서 앞서 수출한 것과는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건전체의 감정가격인 금 269,730,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의 수출당시 촉매제 12매와 수입후 이 사건 물건을 비교하면 촉매제의 망선의 굵기와 무게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백금과 로듐의 합성비율이 90:10으로 환원되고 산화효율이 93 내지 94퍼센트에서 97퍼센트로 정상화 되었으며, 그외 형태, 규격, 매수, 그물눈 및 용도는 동일한 사실, 소외회사는 위 카프로락탐 제조공정에 있어 위 산화촉매가 섭씨 700도의 고열에서 화학반응하면서 이에 부착된 불순물과 변형된 백금과 로듐의 구성비율을 원형의 형태 및 비율로 환원하기 위한 합금속의 정제과정에 필연적으로 위 "용융"의 기술과정을 거쳐 이를 가공·수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이미 사용한 촉매를 소외회사에 다시 보내어 가공·수리비만을 지불하고 가공·수리한 후 재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거나 외국에 유상수출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불순물이 섞인 백금이나 로듐을 정제하는 시설과 합금속을 분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거의 없고 외국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어 염가에 매도하고 고가에 신제품을 구입하는 수 밖에 없으므로 한번 사용한 촉매를 매각하고 다시 신제품을 계속 수입하는 것은 기업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수출당시 이 사건 촉매제와 수입후의 이 사건 촉매제는 극소 부분의 불순물 및 합금량의 차이와 그 화학반응의 효율에 있어 차이가 있을뿐 그 모양, 규격, 형식, 수량 및 그 그물망, 용도등이 동일하여 이는 가공 내지 수선의 정도에 그친다 할 것으로서 원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제조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와 관세평가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물건을 가공 내지 수리를 전제로 한 관세 금 11,404,676원 및 방위세 금 1,425,585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물건을 제조물로 평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34조 제1호 규정의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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