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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8 2016가합81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화학 공업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항생제 원료의 생산에 투입되는 팔라듐 촉매를 일본 회사인 C(C, 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제약업체에 납품하고, 국내 제약업체가 사용하여 수율성능이 저하된 팔라듐 촉매(이하 ‘폐촉매’라 한다)를 회수하여 이를 C에 무상으로 수출하며, C가 폐촉매로부터 팔라듐을 추출한 후 추출된 팔라듐과 새로운 담채를 이용하여 새로운 팔라듐 촉매를 제조하면 원고가 다시 그 팔라듐 촉매를 수입하여 국내 제약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C에 수출한 폐촉매가 가공되어 새로운 팔라듐 촉매가 생산되고 C로부터 그 팔라듐 촉매를 다시 수입하는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재수입과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세사인 피고에게 C로부터 수입하는 팔라듐 촉매와 C에 수출하는 폐촉매의 통관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2. 12.경까지 17건의 팔라듐 촉매 수입과 17건의 폐촉매 수출에 대한 통관업무를 대행하였다.

다. 서울세관은 원고에 대한 기획심사를 한 결과, 원고가 C로부터 팔라듐 촉매를 수입하면서 신고하는 과세가격에는 원고가 수입 과정에서 실제로 C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원고가 위 팔라듐 촉매의 생산을 위하여 C에 무상으로 수출한 폐촉매 가격이 가산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C에 무상으로 수출한 폐촉매의 가격을 수입물품인 팔라듐 촉매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라.

이에 서울세관장은 2014. 10. 27.부터 2016. 8.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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