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958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6.91㎡를 인도하고,

나. 15,500,000 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6.91㎡( 이하 ‘ 이 사건 목적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6. 6. 24.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임대하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에서 “C”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20. 6. 25. 경 3기 이상의 차임 액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20. 6. 2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20. 6. 26. 그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 중 2,500,000원( 차임 10 기) 을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20. 6. 25. 자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15,500,000원[= 2014. 6. 25.부터 2020. 6. 24.까지 72개월 18,000,000원 (72 개월 × 250,000원) - 원고 가 변제를 자인하는 차임 2,500,000원] 및 2020.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이 사건 목적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는 2014. 12., 2015. 4. 2회에 걸쳐 건물주( 원고로 보인다 )에게 보수를 요청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피고는 2019.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