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2020.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 고단 9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19:13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신협 체크카드, 카카오카드, 교통카드 각 1매, 삼성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 19:26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18,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1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 장, 시가 89,000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39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293,000원 상당의 지갑과 신발, 합계 1,029,000원 상당의 가방 및 의류를 교부 받고, 같은 날 19:17 경 부산 북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H 식당 가에서, 같은 날 19:47 경 부산 북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I 식당에서 각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각각 10,000원, 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 고단 219]
3. 피고인은 2021. 1. 26. 03:00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 주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세워 져 있던 김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