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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12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오성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변론종결

2012. 9. 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2항 내지 1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08. 10. 10.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0. 10. 31.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고 한다)와 그 소유의 경기 양주군 미금면 (주소 1 생략) 답 863평 및 (주소 2 생략) 답 1,725평(이하 ‘이 사건 신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자 겸 수익자는 망인으로, 수탁자는 조선신탁으로, 신탁기간은 1940. 10. 31.부터 1950. 12. 31.까지로, 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40. 11. 2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조선신탁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조선신탁은 1946. 10. 29.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1950. 4. 25.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으로, 1954. 10. 1.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으로, 1960. 1. 1.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가,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 25 전쟁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이후 지적이 복구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분할되었다.

1)위 (주소 1 생략) 답 863평은 (주소 1 생략) 답 863평으로 지적 복구된 다음 면적단위 환산과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2) 위 (주소 2 생략) 답 1,725평은 (주소 2 생략) 전 1,725평으로 지적 복구된 다음 1959. 12. 1. (주소 4 생략) 전 24평, (주소 5 생략) 전 2평, (주소 6 생략) 전 119평, (주소 7 생략) 전 133평, (주소 8 생략) 전 191평, (주소 9 생략) 전 68평, (주소 10 생략) 전 45평, (주소 11 생략) 전 540평, (주소 12 생략) 전 398평, (주소 13 생략) 전 205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면적단위 환산과 지목 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남양주시 (주소 14 생략) 전 79㎡, (주소 15 생략) 전 7㎡, (주소 16 생략) 답 393㎡, (주소 17 생략) 전 440㎡,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고 한다), (주소 18 생략) 답 225㎡, (주소 19 생략) 답 149㎡, (주소 20 생략) 답 1,785㎡,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6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1 생략) 답 678㎡로 각 변경되었다.

3) 위 도농동 (주소 6 생략) 답 393㎡는 2010. 9.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0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4) 위 도농동 (주소 7 생략) 전 440㎡는 2010. 9.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1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5) 위 도농동 (주소 9 생략) 답 225㎡는 1999. 8. 19. 도농동 (주소 9 생략) 답 211㎡와 (주소 22 생략)4 답 14㎡로 분할되었다가 2007. 10.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5토지’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6) 위 (주소 20 생략) 답 1,785㎡는 1991. 4. 30. (주소 20 생략) 답 456㎡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8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주소 20 생략) 답 456㎡는 1999. 8. 19. (주소 20 생략) 답 238㎡와 (주소 23 생략) 답 218㎡로 다시 분할되었다가 2007. 10. 1. (주소 20 생략) 답 456㎡로 합병된 후 2010. 9. 30. (주소 20 생략) 답 340㎡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7) 위 (주소 21 생략) 답 678㎡는 1991. 4.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7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9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9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망인은 1948. 3. 1.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외 2가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소외 2는 1977. 9. 3. 사망하여 처 소외 3, 아들 원고 1, 소외 4, 딸 소외 5, 원고 2, 소외 6, 원고 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소외 3, 5, 6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소외 4는 2003. 12. 3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원고 4, 자녀 원고 5, 6, 7이 상속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8. 10. 10. 이 사건 2 내지 12토지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1.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부분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함으로써 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의 신탁계약 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에게 송달된 2011. 5. 12., 이 사건 2 내지 12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8. 10. 10. 각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종료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신탁회사의 구 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 재무부 산하에 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가 조선신탁의 신탁재산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피고는 국가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단지 업무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는 조선신탁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가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가 국가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1950. 12. 31. 만료됨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신탁의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1950. 12. 31.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고,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은 위 기간 만료일부터 이 사건 신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50. 12. 3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1. 4. 2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후에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에 의하여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다가 원고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08. 10. 10. 및 2011. 5. 12.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구 신탁법 제61조 는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귀속권리자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일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이들이 지시하는 자에게 남은 재산을 이전하거나 대항요건 등을 갖추도록 하는 직무권한만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참조), 위 조항은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해지 통지 일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또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5.9.10. 선고 85다카507 판결 참조).

그런데 갑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소유자 변동표 기재와 같이 소유자가 변동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들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는데 2011. 12. 9.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 26. 이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상(재판장) 박순영 김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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