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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5481 판결
[유류분청구][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고

2020.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2, 소외 3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4. 2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2005. 12. 30.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770㎡와 (주소 2 생략) 전 2,231㎡에 관하여 2005.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② 2014. 11. 4. (주소 3 생략) 도로 50㎡, (주소 4 생략) 도로 7㎡, (주소 5 생략) 도로 13㎡(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및 제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피고가 2005. 12. 30. 소유권을 이전받은 ①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770㎡은 2018. 3. 23. (주소 1 생략) 전 722㎡와 (주소 6 생략) 전 48㎡(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로, ② (주소 2 생략) 전 2,231㎡는 2018. 4. 2. (주소 2 생략) 전 2,202㎡, (주소 7 생략) 전 24㎡, (주소 8 생략) 전 5㎡(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이하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상속 관계

망인은 2018. 4. 24. 사망하였고(배우자 소외 7은 그 전인 1984. 6. 17.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5명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소외 2, 소외 3(이하 3명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소외 4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유류분 반환 의무

1)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등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망인의 재산은 이 사건 각 토지뿐이고, 달리 상속의 대상이 되는 채무 등에 관한 자료는 없다.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중 각 1/10 지분(법정상속분 1/5의 1/2)에 관하여 2018. 4. 2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하여

1) 대물변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피고는 1967년경 부친인 소외 7의 보증 채무 45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다. 망인은 평생 피고에게 이를 미안해하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2005년과 2014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 받아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9,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67년경 부친인 소외 7의 보증 채무 45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망인이 생전에 이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식들과 달리 제주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망인을 보살폈던 피고와 망인의 관계,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원인이 명확히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가 대신 변제한 아버지의 보증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약 40년 전에 발생한 채무를 특정하여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시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5. 12. 30.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2015. 12. 30.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들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일 뿐 특별수익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의칙 위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버지가 사망한 1984년도부터 딸인 소외 5와 함께 망인을 모셨고, 망인이 2009. 1. 14. 졸도하여 뇌병변 장애를 얻은 이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병 생활을 하였다. 제주도를 떠나 생활하던 원고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우리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고 사회 일반의 정의 관념과 형평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어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유류분 제도는 본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인에게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계 항변

가) 항변의 요지

망인을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피고와 소외 5는 사무관리 등에 따라 망인에게 간병비, 병원비, 교통비 등 합계 417,654,063원을 구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일부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소외 5의 채권은 2020. 5. 27. 양수하였다)는 그들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유류분은 원물반환,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상계 항변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망인과 피고, 소외 5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5가 자발적으로 망인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피고 또는 소외 5에게 사무관리 등에 따라 간병비와 병원비 등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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