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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4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대중 목욕탕인 ‘C’에서, 앞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업소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한 채 함부로 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다가 재차 카운터 앞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경찰 빨리 오라고 그래라, 불러봐라, 이 새끼 어른한테 대하는 게 못 되어 처먹었네, 내가 누구인지 아나”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게 음료수를 사달라며 치근거리고 카운터 앞바닥에 들어 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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